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26.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4. 5: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3년~, 무기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