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12.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하여 위 집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현금 및 음식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ㆍ수용 현황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