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9.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동종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5. 19: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주방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일련번호: 123802163) 시가 500만 원 상당,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 대만 외화 시가 20만 원 상당 등 합계 1,020만 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제813쪽),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6.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