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4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2. 4.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C퀵서비스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1.부터 2011. 12. 31.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44-1에 있는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물건배달을 하러 갔다가 5층의 직원용 통로에서 임시로 적재해놓은 EXR 제품 박스를 오토바이 열쇠로 찔러 구멍을 뚫은 후 손을 넣어 물건을 빼내는 방법으로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EXR 운동화 1켤레를 빼낸 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2. 까지 사이에 위 백화점 5층, 7층, 8층 각 직원용 비상통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637,200원 상당의 의류, 가방, 운동화 등 194점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D,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동안 10개월 동안 27회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무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