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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6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4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2. 4.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C퀵서비스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1.부터 2011. 12. 31.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44-1에 있는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물건배달을 하러 갔다가 5층의 직원용 통로에서 임시로 적재해놓은 EXR 제품 박스를 오토바이 열쇠로 찔러 구멍을 뚫은 후 손을 넣어 물건을 빼내는 방법으로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EXR 운동화 1켤레를 빼낸 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2. 까지 사이에 위 백화점 5층, 7층, 8층 각 직원용 비상통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637,200원 상당의 의류, 가방, 운동화 등 194점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D,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동안 10개월 동안 27회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무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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