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및 같은 달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각각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오후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의 녹색 가디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73,700원 상당의 옷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기소유예처분 전력 : 범죄,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위 각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