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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5.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4회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10. 24. 16:00경 서울 동작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화장실 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방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NA 대조자 결과 일치자 현황,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지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2년~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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