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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661 판결
[손해배상][공1975.12.15.(526),8723]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이 아닌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 원고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해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 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가 항변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겠으나 그 항변을 아니한 피고에게 차량과 상환으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처사는 피고에게 이익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할 수 없는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황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홍렬

피고, 상고인

조선맥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인정한 소론 관세등 설시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본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돈으로 본 취의가 그 판문위에서 분명하니 거기에 손해배상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에 의한 전보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불이익임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이를 채용할 길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은 피고가 이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눈에 아니 뜨이니 원고대리인의 ‘원고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 하려면 매매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해제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 (350정)한 대목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가 그 항변을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겠으나, 그 항변을 아니한 피고에게 차량과 상환으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처사는 피고에게 이익되는 조치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을 달 수 없는 터이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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