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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2)민,044]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나라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중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원고가 피고에게 매각처분한 행정처분을 원고가 취소하였음이 위 매각처분이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2중 매매의 흠이 있다는 이유에 있으나 피고에 대한 매각이 결코 2중 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대지의 매매대금이 이미 원고에게 완납되고 원고는 동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본소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 제출 1965.10.2자 준비서면 참조) 위 주장은 피고의 본건 대지소유권 말소의무와 원고의 대금반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피고의 항변을 간과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상고 논지중 본건 매매대금의 불반환을 전제로 원판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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