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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가단2228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6. 11.부터 2013.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3. 21.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03. 6.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위 대여사실을 자백하였다가 4차 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003. 6.경 피고로부터 원금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3.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광포장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4,500만 원, 지급기일 2003. 6. 10.,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장림동지점인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기존의 원인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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