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9:00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431 왕복 6 차선 도로 상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공사현장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 중인 서울특별시 C 소속 주무 관인 D이 피고인이 불법 주차해 놓은 E 승용차에 대해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 용지, 범칙 금 부과대상 용지를 제시하자 위 용지를 찢은 후 위 D의 귀에 대고 위 D에게 “ 칼로 배를 쑤려 버리겠다.
감사 팀에 말해서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해 위 D의 생명, 신체를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법 주차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 칼로 배를 쑤려 버리겠다.
감사 팀에 말해서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라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 주차를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차량을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교통 단속 관인 D가 제시한 범칙금 부과대상 용지를 찢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점, 범행 당시 F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D에게 “ 칼로 배를 쑤려 버리겠다.
감사 팀에 말해서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영상은 피고인의 행동 중 일부만 촬영된 것인 점, 피고인이 D의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