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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6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1:15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간판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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