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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5 2016고단2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지역 폭력조직인 ‘C’ 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모 E과 이복 형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숙질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루 이비 통 반지 갑을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중 분실하자 피해자에게 이를 찾아오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갑을 찾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00 경 경기 여주시 F 건물 112 호실에서 피해자 D(26 세 )에게 “ 지갑을 찾았는데 왜 안 찾았다며 거짓말을 하느냐

”, “ 내가 지금 확인하여 맞으면 손 모가지 잘라 버린다 ”라고 위협하며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누르고 “ 너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시 벌 건달이 징역 들어가는 것 무서워하면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함께 있던

G에게 차량에서 식칼을 가져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고 “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손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며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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