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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8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이종 사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동양종금 직원인데, 동양종금에 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 내 명의로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이 펀드에 투자하여,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2014. 1.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양종금의 직원이 아니고, 동양종금에 직원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는 것도 피고인이 꾸며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옵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3. 2. 13. 사실은 피고인이 동양종금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옵션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돈을 동양종금에 넣어둔 상태여서 당장 카드값을 낼 돈이 없다.

곧 갚을 테니 170만원만 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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