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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공항에 있는 E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주차장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한다. 주차장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주차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주차장 사업을 시작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던 반면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3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던 데다가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2.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차대행을 하다가 고객의 아우디 차량 사고를 내서 해결비용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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