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6:2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경사 F과 함께 위 시장 밖으로 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 2명에게 달려들며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에게 “ 놔 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한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