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2:20 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 1 층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에게 " 야 이 개쌔끼들아, 씨 발 놈들 아, 야! "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경사 F의 오른쪽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나이로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술에 몹시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