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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단17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4. 11: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바지를 벗고 오줌을 싼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 경장 피해자 F에게 위 노상을 지나가던

G, H 등 다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 야, 씨발아. 씨 발 새끼. 짜증 나게 하지

마. 좆 까.”, “ 한 번 붙어 보자. 싸움을 내가 이긴다,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E과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스스로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따른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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