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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1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1:4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다가와 술에 취해 F이 경찰 조끼에 착용하고 있던 테이 저 건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F의 양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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