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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22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 01:1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D 등에게 맥주 7 캔, 6번 방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4 캔 등 합계 33,000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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