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22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 05:2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4명에게 소주 개 당 10,000원, 캔 맥주 개 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소주 4 병, 캔 맥주 7 캔을 합계 7,5000 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