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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3 2018고정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00:01 경 위 업소 내 방에서 남자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1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원을 받는 등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조사 의뢰 공문

1. 내사보고 (C 노래 연습장 현장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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