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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2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3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8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8개, 10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위 카스 캔 맥주 2개 등을 1개 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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