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23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8. 24:00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10개와 1번 방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8개를 캔 당 3,000 원씩 받고 각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