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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646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관계 1) 망 D(2009. 7.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사망 전인 2009. 2. 19. 서울 동대문구 E 대 149㎡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이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와 F, G에게 각 1/3씩 나누어 주되, 사망 후 2년 이내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1억 원은 피고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와 F, G에게 각 1/3씩 나누어 준다는 내용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2) 또한 망인은 2009. 2. 25.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11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F, G에게 각 1/3씩 균등하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와 G는 위 2009. 2. 19.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0354호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2. 22. 피고와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2011. 5. 30. 2010느단5838 유언집행자선임 사건에서 망인의 유언집행자로 원고보조참가인을 선임하였고, 2014. 6. 13. 같은 사건에서 '유언집행자 원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2009. 2. 19.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와 F, G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고 심판하였다.

5 원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유언집행자로서 201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와 G, F 앞으로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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