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I이 2003.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 G에게 유증한다’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2012. 9.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 피고들이 있다.
나. 2003년경 별지1 기재와 같이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 F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 G에게 각 상속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피고 F의 청구에 의하여 2015. 9.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느단144호로 원고들의 대리인과 피고 F가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장은 유언일자와 유언자의 주소를 누락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은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에 따른 유언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
B, C, D, E은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F, G는 망인의 재산을 유증받음으로써 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유류분 부족분 반환으로 위 원고들에게, 피고 F는 각 5,858,591원, 피고 G는 각 9,975,438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장 하단의 ‘’라는 기재가 ‘2003. 추석날’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그 작성일자가 특정되었고, 이 사건 유언장 중반에 기재된 'J'가 망인의 주소이므로, 이 사건 유언장에는 망인의 주소 역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