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K이 2008. 12. 4.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에 따라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K(2014. 3.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인 망 L(1993. 9. 29. 사망)과 혼인하여 원고, 피고 B, C, D 및 망 M(1994. 7. 5. 사망) 등 5인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 E는 망 M의 배우자이고, 피고 F, G은 망 M의 자녀들이다.
피고 H, I은 원고의 자녀이다.
나. 사망 당시 망인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08. 12. 4. ‘망인의 전 재산 중 1/2을 원고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피고 C, D, B, F, H, I, J에게 분할하며 피고 D에게는 20%를 더 주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의 매매대금을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09. 3.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에서 위 유언장의 망인의 서명날인에 관하여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고 사서증서 인증서를 받았다.
마.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2014. 7. 11.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피고 B는 이 사건 유언장 중 망인의 필체가 아닌 것도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유언장의 첫째 장과 넷째 장만 효력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망인의 필체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H, I, J 사이에서는 다툼없는 사실,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