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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5고정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5. 20:56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전화에 '왜 너 가슴 크지, 내가 섹스해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6: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가슴 먹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6. 07:06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꺼를 가슴 빨고 싶다. 밑에 빨고 싶고, 가슴하고 밑에 빨아 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내용 녹화과정 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급 지적장애인으로 부친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모친 또한 34급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애인축구협회에서 알게 된 사람의 여동생으로 고등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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