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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1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5. 21:47경 대구 서구 B빌라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지인인 C의 남편인 피해자 D(57세)의 휴대전화에 “이등아 니마라는 보지 빨고 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D(57세)의 휴대전화에 "이등신 니마루라 보지 빨고 있다 등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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