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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22 2014고단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2. 14: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단 피해자 D(여, 14세)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자동으로 등록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나 A이야, 왜 , 고추아냐 니꺼폰이 저장했는데 ㅋ, 너 이뻐 , 몇 살 , 원조교제할래 ㅋ, 너 따먹고싶은데 ㅋ, 돈줄께, 2대1로 하자ㅋ’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도 할건데 ㅋㅋ, 너 슴가 만지고 빨고 보지 빨건데 ’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13: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 성형필요 없고 너 성관계 원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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