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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노3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방해죄에 있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새벽에 가게 출입문 앞에서 줄을 지어 무릎을 꿇고 않아 있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가게를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한 채 위와 같은 업무방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① 2011. 8. 초순경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V, T과 다른 한 사람이 먼저 술을 마시던 중 V와 T 사이에 시비가 붙어 소란이 발생한 점, ② 피고인과 U이 나중에 위 주점으로 왔고 피고인이 위 싸움을 말리다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된 점, ③ 주점 밖에서 T이 V 등 일행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V, U 등이 주점 앞에 일렬로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T이 약 20분에 걸쳐 훈계조로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V와 T 사이에 발생한 싸움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싸움을 말렸으며 선배인 T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주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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