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방해죄에 있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새벽에 가게 출입문 앞에서 줄을 지어 무릎을 꿇고 않아 있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가게를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한 채 위와 같은 업무방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① 2011. 8. 초순경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V, T과 다른 한 사람이 먼저 술을 마시던 중 V와 T 사이에 시비가 붙어 소란이 발생한 점, ② 피고인과 U이 나중에 위 주점으로 왔고 피고인이 위 싸움을 말리다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된 점, ③ 주점 밖에서 T이 V 등 일행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V, U 등이 주점 앞에 일렬로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T이 약 20분에 걸쳐 훈계조로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V와 T 사이에 발생한 싸움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싸움을 말렸으며 선배인 T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주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