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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구 경산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서상파’ 추종세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C은 2014. 3. 8. 23: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 1번 룸(매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유흥접대부 2명을 구해서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E은 경산지역에서 영업하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유흥접대부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유흥접대부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그 사실을 피고인과 C에게 알려 주었다.

하지만 C은 위 주점 다른 방 손님들은 유흥접대부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고의로 자신들에게 유흥접대부를 넣어주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 무렵 자리에 합석한 후배인 G에게 ‘H‘라는 상호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I(남, 30세)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2014. 3. 9. 02:30경 피해자 I이 G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 1번 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은 "앉아.

씹새끼야. 이 좆만한 씹새끼 똑바로 이야기

해. 오늘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C도 “보도 사무실 하기 싫나.

오늘 너희 보도들 다 불러서 대가리 다 빵구 내뿐다.

”라고 말한 후, G으로 하여금 ‘J’이라는 상호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K(남, 28세)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2:50경 피해자 K이 G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 1번 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은 “이 씹새끼 왜 이리 늦게 왔어.

너는 앉지 말고 문 앞에 무릎 꿇고 있어.

”라고 말하고, C은 “형이 지금 아가씨 없이 3시간 동안 그냥 술만 마시고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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