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4.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유흥접객원 2명, 양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종업원 봉사료 6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술값을 지불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03:5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유흥접객원 3명, 양주 5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술값을 지불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4.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진상 시작할게”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물컵 1개, 양주잔 2개, 맥주잔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고인이 물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36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위 주점 업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