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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2014. 3. 8. 23:3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 1번룸(매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에게 유흥접대부 2명을 구해서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G은 경산지역에서 영업하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유흥접대부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유흥접대부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그 사실을 피고인 A과 E에게 알려 주었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위 주점 다른 방 손님들은 유흥접대부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고의로 자신들에게 유흥접대부를 넣어주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 무렵 자리에 합석한 후배인 피고인 B에게 'I‘라는 상호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J(30세)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2014. 3. 9. 02:30경 피해자 J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 1번 룸으로 들어오자, 위 J에게 E는 "앉아.

씹새끼야. 이 좆만한 씹새끼 똑바로 이야기

해. 오늘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보도 사무실 하기 싫나.

오늘 너희 보도들 다 불러서 대가리 다 빵구 내뿐다.

”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K’이라는 상호의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L(28세)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2:50경 피해자 L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 1번 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L에게 E는 “이 씹새끼 왜 이리 늦게 왔어.

너는 앉지 말고 문 앞에 무릎 꿇고 있어.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형이 지금 아가씨 없이 3시간 동안 그냥 술만 마시고 기다리고 있다.

너는 형 말이 우습나.

장난인 것 같나.

씹새끼야!"라고 말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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