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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8 2017고단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3.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6.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0. 22:3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G(34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 너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하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 A은 버릇없게 행동한다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말리려는 지인을 막아서며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자 G 얼굴 피해 사진, 내사보고( 영상자료 캡 처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 장,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처벌 불원의사 재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B),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B 누범기간 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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