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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9 2013고단3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9:4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여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고인을 깨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을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전과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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