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7:43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송곳( 총 길이 16센티미터, 송곳 날 7센티미터) 과 유리 테이프를 소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곳 침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옷장 서랍 등을 뒤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범행현장 사진, 송곳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리 테이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송곳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침실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