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26. 01:45경 울산 정자동 아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하서사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차적조회,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2014-D-2553),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음주측정관련), 반성문 등 피고인 제출서류, 탄원서(D 외 86명),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음주운전 출발장소 및 거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성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