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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7.23 2020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1:0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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