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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101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 7. 10. 설립되었다.

나. F는 2012.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G으로부터 E의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다.

그 후 F는 2013. 8.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쟁점주식을 상속지분별로 각 상속받았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5. 30.부터 2017. 4. 28.까지 E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망인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 가액인 ‘1주당 381,372원’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5,000원’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래 관행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차액상당액을 G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액수인 1,317,302,000원(=381,372원 × 3,500주 - 5,000원 × 3,500주)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이 규정한 3억 원을 차감한 1,017,302,000원에 대한 405,271,100원의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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