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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단19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6. 03: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술값이 결제되지 않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박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05:2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 6호 유치실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유치장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받고 그 이유를 수 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다른 유치인들을 위해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G, H 등 유치인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이리 와 봐, 야! 짝다리 짚지 말고, 저리로 가 병신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05:35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아크릴 벽을 깨뜨렸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치장에 들어가자 H, G 등 유치인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넌 여자냐 남자냐 가서 좆이나 빨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6. 05:3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씨발 새끼들, 좆발른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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