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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3.31 2016고단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7. 03:1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28 세 )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7. 03:4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 관인 피해자 H에게 “ 야 이 새끼야, 대갈빡이 허연 놈, 좆 까고 있네,

씨 발 놈 아 이 짭새 새끼들 아, 누가 짭새 아니 랄 까 봐,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7. 05:30 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 경찰서 수사지원 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7. 05:35 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 경찰서 유치장 신체 검사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에게 ‘ 짭새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I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입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6] 피고인은 제천시 J에 있는 K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 경부터 같은 해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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