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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4 2014고단11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6. 02:1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부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롯데리아 F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한우 불고기 버거, 치킨조각 등을 주문한 후 기다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문하였던 치킨조각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 똑바로 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 계산대로 옮겨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려 하자,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계산대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6. 02:52경 위 롯데리아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위 롯데리아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느그 맘대로 해봐, 내가 가나.

어린 놈의 새끼가 니가 뭔데 오라야 난 못가.

니 맘대로

해. 씨발, 좆만한 새끼", "씨발, 호로새끼, 너거가 롯데리아에서 돈 먹고 이러지, 좆만도 못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04:2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게 되자 화가 나 유치장에 있는 유치인 10여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평택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그만해, 이 새끼야, 씨발놈아",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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