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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3215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8.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35523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479,76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그 지급명령이 2016. 10.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양수한 채권은 신용카드대금채권으로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다.

원고

채무의 변제기는 최소한 2003. 10. 25. 이전이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 2016. 8. 18.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연장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F 주식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다시 양수한 피고가 2006. 8. 21.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6가소1944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06. 10. 18. '원고는 피고에게 5,479,76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10.까지는 연 17%, 2006. 10.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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