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7.06.08 2017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전569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20.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11.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신청의 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02년경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으로서 이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