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13.자 2015차전6831 양수금 청구 사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6. 1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채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 절차에서 2006. 7. 13. 79,947,076원을 배당받았고, 대출원금은 2006. 7. 14. 기준으로 10,023,805원이 남아 있었다.
나. 국민은행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등을 케이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채권 등은 전전양수되었다.
다.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가온아이엔디대부; 이하 변경 전 상호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2013. 1. 4. 유한회사 트러스트에셋대부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같은 달 14.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6831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달 13. “원고는 피고에게 19,270,260원 및 그중 10,023,805원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2011. 7.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