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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0 2017가단98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13.자 2015차전6831 양수금 청구 사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6. 1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채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 절차에서 2006. 7. 13. 79,947,076원을 배당받았고, 대출원금은 2006. 7. 14. 기준으로 10,023,805원이 남아 있었다.

나. 국민은행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등을 케이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채권 등은 전전양수되었다.

다.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가온아이엔디대부; 이하 변경 전 상호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2013. 1. 4. 유한회사 트러스트에셋대부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같은 달 14.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6831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달 13. “원고는 피고에게 19,270,260원 및 그중 10,023,805원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2011. 7.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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