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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1008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9. 원고를 상대로 7,437,000원과 그 중 2,3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19261호로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20. 위 지급명령을 발하여 그 정본이 2014. 6. 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서 2014. 6. 2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카불1001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6. 결정을 하여 이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모든 청구원인에 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청구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인데, 이는 상사채권이므로 그 연체개시일인 2001. 12.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12. 12.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09. 3. 27. 이미 소멸된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가 지급명령으로 구하는 양수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그와 동일한 채권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 법원 2004차407호 양수금 소송이 제기되어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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