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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0] 피고인은 사실은 2010년 경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을 뿐 2011년 경부터 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파산 및 면책 신청 등을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무사 사무실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신청 비용 명목으로 합계 324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경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파산 및 면책 신청 비용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비용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75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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