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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79』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6. 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겠으니, 수수료 125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 운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업무를 제대로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5. 경 주식회사 경인 파이낸스 대부로부터 125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125만 원을 지급 받았다.

『2018 고 정 1260』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6 월경부터 2016년 3 월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었던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개인 파산 및 회생신청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 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 파산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F에게 “ 개인 파산 접수가 가능하고, 대 행 수수료가 1,482,000원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개인 파산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위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G) 로 1,482,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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