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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54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사무소에 찾아온 E, F 부부로부터 각 파산 및 면책 신청 업무를 위임받고 수임료 2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E, F에 대한 신청업무를 지체하던 중 2011년경 위 E, F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받자 사실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는데 둘 다 기각되었다.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1. 10. 10.경 광주지방법원에 E에 대하여만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고, 2012. 9. 13.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E이 “왜 내 것만 결정이 나오고 집사람 것은 결정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실은 F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하였다. 재접수를 하면 5개월 안에 결정이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6.~7.경 E에게 전화를 걸어 F을 법무사 사무실로 오게 한 후 F에 대한 파산선고문을 교부하면서 “파산선고가 되었다. 면책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한번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E, F으로부터 면책결정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수차례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F에 대한 면책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법무사 D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 G에 대한 면책결정문과 동일한 글씨체와 글씨크기로 ‘2013하단3350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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