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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D 호에 있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 선고 등을 상담하러 찾아온 피해자 E의 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수임료 조로 80만 원을 주면, 법원으로부터 틀림없이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파산 선고 신청 등을 의뢰 받은 사실을 법무사에게 보고 하지 않고 위 금원을 임의로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법무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파산 선고 신청 및 관련 업무 등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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